[현금영수증 자동발급]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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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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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예약시  퇴실후 1~2일내 현금영수증이 예약시 남겨주신 핸드폰번호로 자동발급됩니다.
전산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중복발급이 생길수있어 현장에서는 직접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예약번호로 자동발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요청사항에 다음과 같이 꼭남겨주셔야 정상 반영됩니다.
  - 예약번호아닌 다른핸드폰번호로 발급원함. (발급희망번호필히기재)
  -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원함. (사업자번호필히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 원하지않음. (고객님번호가 아닌 국세청 자진발급번호(010-0000-1234)로 발급됨.)

예약시 요청사항에 기재를 못하신경우 퇴실전까지 따로 요청이 있어야만 정상 반영됩니다.
퇴실이후에는 예약시 남겨주신 번호로 자동발급됩니다.

퇴실시까지 다른 요청사항이 없고 예약시 남겨주신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을경우 미식별 번호로 영수증이 발급되어
추후 개인소득공제나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은 퇴실후 업체에서 자동발급후 익일부터 국세청에서 조회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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